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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경찰과 기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오늘(18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모(5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지나쳐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자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차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경찰 버스를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또 3월 17일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 인근에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을 촬영하는 KBS 카메라 기자를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