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유학생 대상 ‘주택 전대(Sub-let) 사기’ 비상 _베토 카레이로 전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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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에서 주택 전대(Sub-let) 사기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유학생들이 잇따라 발생해 한인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주영한국대사관(대사 조윤제)은 최근 런던 인근에 사는 유학생 40여명이 주택 전대 사기를 당했다며 피해 신고를 해왔다고 11일 밝혔다. 집 10여채를 빌려 유학생들에게 전대한 이모(31)씨가 지난 10월 28일 학생들의 보증금과 월세를 가지고 잠적해 버렸다는 것. 전대는 집을 빌린 세입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집이나 방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영국에서 혼자 사는 유학생들은 대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집 한 채를 모두 빌리지 않고 방 하나만을 전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씨가 잠적해버림에 따라 학생들은 월세 체불로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학생들은 집주인과 합의 없이 아무런 서류도 작성하지 않은 채 이씨와 전대계약을 했기 때문에 세입자로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다. 1인당 피해액은 대략 1천 파운드에 이르는 것으로 대사관측은 파악하고 있다. 이씨는 또 학생 3명에게 어학원을 등록해주겠다고 약속하고 3천∼6천 파운드를 챙겼으며, 학생 6명으로부터 비자 발급 대행 업무를 의뢰받아 여권을 가져간 채 연락이 끊겼다. 이씨는 마지막으로 지난달 28일 태국에서 한 피해 학생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주영한국대사관 이상식 경찰주재관은 "조사 결과 이씨는 이미 사기 혐의로 국내에서 고소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7일자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국 경찰 이민수사과에 이씨의 지명수배 사실을 통보하고, 영국 입국시 체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이 경찰주재관은 말했다. 이 경찰주재관은 "유학생들은 집을 구할 때 전대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가급적 전대계약을 하지 말되 전대계약을 할 때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어학원 등록이나 비자 발급은 가능한 한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안전하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