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공립대 교직원 채용 때 친인척 심사 불가…이해충돌 방지”_베타 시토스테롤 소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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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공립대학교가 교직원을 채용할 때, 응시자의 친인척이나 지도교수, 공동연구자 등은 심사위원에서 빠져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교직원 채용 절차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전국 국·공립대학교에 권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일부 국·공립대학의 내부 규정에 심사위원과 응시자가 서로 이해충돌 관계일 때도 별도의 제척 기준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학교가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법령에 두도록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의 성별 ·사진· 출신학교 등이 심사위원에게 공개된 점, 채용 절차가 끝난 뒤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돌려주지 않는 점 등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권익위의 권고를 받은 교육부와 전국 국·공립대학교는 오는 12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