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상습 음주운전·불법영상 유포’… “법정 최고형 구형”_삼바 학교에서 우승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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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상습 음주운전을 하거나 불법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며 처벌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오늘(21일) 청와대 SNS 생방송 프로그램에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출연해 "음주운전과 불법 영상물 유포는 모두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로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 대책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의 경우 "경찰 단속 기준으로 볼 때도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습관적인 음주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사망·중상 사고 시 현행범으로 체포 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 구형 등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습관적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 3번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징역형을 구형하는 하는 ‘삼진아웃제’ 등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앞으로 상습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 사고를 낸 사람은 가석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원의 계기가 된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제정을 국회에 제안했고, 이미 국회에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관련 법안 17개가 발의돼 있습니다.

박 장관 아울러 '불법 영상물 촬영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대해선 "검찰에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했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불법 영상물 촬영·유포 범죄는 지난 2013년 2,300여 건에서 2017년에는 5,400여 건으로 2배로 늘었지만, 2013년 이후 5년간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법정최고형인 5년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명뿐이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 가운데 67%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실제 실형을 사는 사람은 7.2%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최근 법원도 부인과 이혼한 후 과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법원의 선고 형량도 변화가 있다"며 "앞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현행법상 처벌 규정 자체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 불법 촬영물 유포 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처벌법' 등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며, "이러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의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일반 협박죄나 공갈죄보다 더 엄하게 다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