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대법 첫 판결_확실한 스포츠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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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대방이 안받는데도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는 건 스토킹일까요, 아닐까요?

이른바 부재중 전화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실제 통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면 처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별을 통보한 후 남자친구에게 살해 등의 협박을 받은 한 여성.

휴대전화에 찍힌 부재중 전화 표시만으로도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음성변조 : "그냥 안 봤다가 계속 '부재중'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이렇게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부재중' 와 있고. 그때 당시엔 아예 밖을 못 나갔어요. 무서워서."]

이렇게 반복된 전화 시도는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29차례 전화한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스토킹이 아니라고 판단한 2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여성이 번호를 차단해 실제 통화한 건 한 번뿐이었고, 부재중 전화 표시는 전화의 기능에 불과해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정보통신망법으로는 공포나 불안을 유발한 게 아니라고 본 2005년 판례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화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면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재중 전화' 표시로 통화를 원한다는 정보가 전달되며, 불안과 공포를 느낄수록 전화를 안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은영/대법원 공보연구관 : "부재중 전화 등 실제로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최초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부재중 전화 처벌 여부를 두고 엇갈렸던 하급심 판결에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