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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열린 차량 문에 자전거 운전자가 충돌해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차량 운전자 심모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차된 차량에서 난 사고라고 하더라도 문을 연 것은 운전의 필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광명시에서 자신이 주차한 차량의 열린 문에 자전거 운전자 김모 씨가 부딪혀 크게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