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공장 보여주며 ‘마스크 사기’ 업체 대표, 법정서 혐의 인정_모바일 게임을 만들고 돈을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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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공장을 보여주며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1억여 원을 가로챈 마스크 유통업체 대표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오늘(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스크 유통업체 대표 신모 씨와 중개업자 김모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실제로는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 150만 장을 공급해주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1억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 씨와 김 씨는 피해자에게 경기 평택시의 한 제지 공장을 마스크 제조 공장인 것처럼 속여 보여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신 씨의 유통업체가 마스크 총판으로 독점판매권이 있다', '이 공장 외에도 10개 정도의 마스크 공장과 연결돼있다', '신 씨의 삼촌이 그 중 한군데의 공장장이다'라는 등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신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마스크 계약이 있는 걸로 믿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공장도 실제 마스크 공장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도 신 씨에게 속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해당 공장을 인터넷에 검색해서 찾아봤고, 그 공장에서 공동피고인인 신 씨를 만났다"며 "해당 공장이 마스크 제조 공장이고 삼촌이 공장장이며 총판을 통해 많은 마스크를 공급해줄 수 있다는 신 씨 얘기를 듣고 계약을 준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에 다음 재판을 열고,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