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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10월 울산에서 새 엄마에게 맞아 숨진 8살 이 양의 친아버지가 학대 방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또 새 엄마의 학대를 알고도 방치했을 가능성이 큰 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새 엄마에게 맞아 숨진 8살 이 모양의 친아버지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새 엄마 박 씨가 이 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이유라는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이승훈(울주경찰서 형사과 3팀장) : "친부의 방조 혐의 등에 대해서 수사를 하던 중 상습 학대 등에 대해서 몰랐을 리 없다라는 부분을 의심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그 혐의 내용이 확인되어서..."

이 양의 친엄마와 시민단체들은 아버지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숨진 이 양 친모 : "아버지로서 몰랐던 것도 죄고, 알았었다면 더 큰 죄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기를 원하고."

경찰은 또 이 양을 치료했던 의사와 초등학교 교사 2명 등, 학대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큰 신고의무자 7명의 명단을 울산시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들이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국내 첫 부과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죄로 기소된 새 엄마 박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