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처음이라도 공직퇴출 가능”…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_메가세나 온라인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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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해임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처음이더라도 최대 해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거나, 상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두 단계로 구분됐던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도 도로교통법 기준에 맞춰 3단계로 세분화됐습니다.

기준을 보면, 0.03~0.08% 구간은 정직에서 감봉, 0.08%~0.2% 구간은 강등에서 정직, 0.2% 이상은 해임에서 정직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갑질 비위 유형에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추가하고 징계 수준을 높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하급자 등에 비인격적 행위를 비위 유형으로 정하지 않고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판단해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상 부당한 지시, 요구에 한정된 갑질 비위 유형에 비인격적인 비하 발언, 욕설, 폭언 등이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