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봉 오른만큼 건강보험료 더 내야” _페냐 베토 카레로 호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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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봉이 500만원 인상된 봉급자의 경우 4월분 건강보험료에다 21만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점을 감안하면 봉급자 개인은 10만5천원을 추가 납입하는 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부과했던 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8천844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951억원을 반환키로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는 직장인은 총 741만명에 달하며, 5월10일까지 정산해야 합니다. 특히 정산금액의 54.9%에 해당하는 4천332억원은 피고용인이 300인 이상인 대기업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대기업이 지난 연말에 성과급 등을 대거 지급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단측은 추가 보험료가 해당 사업장 월 보험료의 30%를 넘어설 경우 10회 이내에 한해 분할 납부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공단측은 "봉급 인상 등에 따라 올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입액이 평균 7.4% 올라갈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면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11월 보험료 정산을 한 결과 올해 보험료가 평균 7.1% 올라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