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재판부 “진상규명·재판 별개…3월말 결심”_오늘 천사는 누가 이겼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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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위조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 열린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가 다음 달 28일에 결심, 즉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오늘 피고인 유우성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의 진상 규명 절차와 재판은 별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검찰은 추가로 중국 당국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겠다며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사실 조회가 채택되더라도 그날 결심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중국 대사관이 검찰쪽 증거에 대해 위조라고 했을뿐 내용이 허위인지 권한없는 사람이 발급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중국에서 위조라고 밝힌 내용에 대해 또다시 사실 조회를 신청하는 것은 법원의 사법 공조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화교 출신인 유씨는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와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