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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 신학기부터 실시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신청 자격과 상환 방법이 확정됐습니다. 김혜송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과학기술부는 관련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내년 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시행되며 대상자는 연소득 약 4천 8백만원 이하인 가정의 35살 이하의 대학생입니다. 또 직전 학기에 성적이 평균 C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합니다. 신입생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교내외 장학금이나 대출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대출금은 취업 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의 기준 소득이 생긴 뒤부터, 초과 분의 20%씩 갚아야 합니다. 졸업한 뒤 3년까지 상환 실적이 없을 경우 국세청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상환 개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 사실을 신고해야하며 출국 전에 전액 상환하거나 보증 입보 후에 일반대출로 전환됩니다. 유학생은 출국 40일 전까지 상환 계획을 밝히고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대학재정 지원시 등록금 인상율을 지표로 반영하는 등 대학들이 등록금을 과도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혜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