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총기참사 피해자, 총기 제조사 상대 소송 할 수 있다”_풀 포트 포커 칩_krvip

美 대법원 “총기참사 피해자, 총기 제조사 상대 소송 할 수 있다”_드론을 이용해 돈 버는 방법_krvip

미국에서 학교 총기 참사를 상징하는 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 사건과 관련해 총기 제조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현지시각 12일 샌디훅 사건의 생존자와 피해자 유족이 총기 제조사를 상대로 코네티컷주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2년 12월 14일 20세 애덤 랜자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뒤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교실로 난입해 총기를 난사, 1학년 학생 20명과 교직원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총기 제조사 '레밍턴 암스'는 2005년 미국 의회를 통과한 무기 합법 거래 보호법에 따라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법은 소송 남발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총기 제조사에 총기 사용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 대부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코네티컷주 1심법원은 이 법에 근거해 희생자 유족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으나, 코네티컷주 대법원은 4 대 3의 판결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레밍턴 암스가 항소했으나 이를 연방 대법원이 기각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연방법을 피해 총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려는 다른 총기 참사 사건의 희생자 측에 잠재적인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총기 소지 또는 규제 지지자, 제조사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대중에게 위험한 무기는 판매돼서는 안 되며, 레밍턴 암스가 젊은 남성을 겨냥해 마케팅했을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에 광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미사격스포츠재단(NSSF)은 대법원 결정이 실망스럽다며 레밍턴 암스가 소송에서 승소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