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계좌 조회 발언은 한동훈 겨냥한 것 아냐” 유시민, 명예훼손 혐의 부인_카디널스 포커를 해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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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늘(22일) 재판에서, 유 이사장의 변호인은 "유 이사장은 사실이 아닌 본인이 추측한 의견을 밝혔고, 만약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본다고해도 이를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당시 발언 취지는 국가 기관인 검찰의 공무집행에 관한 것일 뿐, 당시 한동훈 검사장 개인에 대한 발언은 아니다."라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유 이사장 측은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검찰이 명예훼손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됐는데도 사건을 경찰에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전인 지난해 8월 이 사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됐었다."라며 "이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검찰에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돼, 유 이사장은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검사장은 재판 이후 입장문을 내고 유 이사장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지난해 7월 제 수사심의회 당일에 맞춰 유 이사장은 제 실명을 특정해 계좌 추적을 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라며 "명백히 저를 해코지하기 위한 허위 주장을 해놓고 지금 와서 저에 대한 게 아니었다고 발뺌하는 점이 개탄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자신의 입으로 계좌 추적을 '확인했다'라고 말을 해놓고 '의견'이라고 둘러대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며 "이럴 거라면 지난 1월 사과문은 왜 낸 것이고 어떤 형태의 책임도 지겠다는 말을 왜 한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 12월 유 이사장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라디오 방송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발언을 한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달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의 노무현 재단 계좌 조회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고,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지난 1월 공식 사과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