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진입 허용해야”…규제개선 토론 열려_빙고 기계에서 이기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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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이동수단으로 떠오른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합동 토론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스마트 e모빌리티' 분야 규제해결을 위한 '규제해결 끝장캠프'를 개최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직접 사회를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업계 및 정부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스마트 e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으로 한 개인형 이동수단이다. 전동킥보드, 전동 휠, 농업용·고령자용·장애인용 특수 전동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업계 관계자인 양해룡 에코아이 대표는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에 진입을 못 한다"며 "근거리 이동수단으로서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난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책임연구원은 "개인형 이동수단 중에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경사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으므로 어느 범위까지 진입을 허용할지 고민해야 하고 후속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면허 취득 의무조항도 없애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이동수단에 비해 배우기 쉽고 조작이 간편하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전문가들은 면허를 면제해주더라도 기초 지식 교육 등 안전관리를 위한 보완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양한 정책 수요자를 현장에서 만나 애로사항을 들은 뒤 인터넷 카페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최종적으로는 민관이 한자리에 모여 규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