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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1주택 보유자라도 기준시가가 5천만 원 이하인 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요건이 엄격해 저가 주택 보유자까지 가입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지만 기준시가가 5천만 원 이하인 지방의 저가 주택 보유자들은 장마저축에 가입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