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오류 복권 당첨금 지급” 판결 2심서 뒤집혀 _포커 플레이어와 여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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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가 잘못된 복권이라도 당첨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선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반대의 판결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28부는 당첨금 1억 천만 원을 달라며 임모 씨가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당첨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즉석식 복권도 구매자의 확인과 발행업자의 검증을 거쳐 당첨금 지급이 결정된다"면서 "복권에 적힌 당첨금과 코팅을 벗겨낸 뒤의 당첨금이 다르게 표시돼 있어 임 씨도 잘못된 복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6년 즉석식 복권 1억 천만 원에 당첨됐으나 연합복권사업단측이 인쇄가 잘못됐다며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인쇄 오류는 복권사업단의 책임이라며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