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증거를 찍은 사진도 증거 효력 없어”_라이브 딜러 텍사스 홀덤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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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삼은 경우에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인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한 씨가 휘두른 쇠파이프를 영장없이 압수했기 때문에 이를 찍은 사진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관련자의 진술 등 다른 증거들이 한 씨의 범죄를 입증하고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8년 백모 씨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쇠파이프 등으로 백 씨를 때리고 집과 승용차를 부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