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야스쿠니 위험물 설치 혐의 한국인, 재판서 혐의 인정_베팅 사이트 비용은 얼마입니까_krvip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 화장실에 위험물을 설치한 혐의(화약류단속법 위반 등)로 일본에서 구속기소된 한국인 전모(28) 씨가 14일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전 씨는 이날 오후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기소 내용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했다. 턱수염을 기른 채 검은 안경을 쓰고 검은색 체육복을 입은 채 법정에 나온 전 씨는 통역을 통해 묵비권 등을 설명받자 일본어로 '예'라고 답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검찰 측은 "소위 'A급 전범'이 합사된 것에 불만을 갖고 타이머가 달린 폭발 장치를 야스쿠니신사 본전에 설치하려 했다가 경비원 등이 있는 것을 보고 부지 내의 화장실에 설치했다"고 말했다.
전 씨의 변호인은 "조직적인 테러 행위와는 성질이 다르다. 앞으로 일본 입국이 어려울 것이기에 재범 가능성도 없다"며 재판부에 정상 참작을 요청했다.
40여분간 진행된 첫 공판이 끝난 뒤 군복풍의 옷을 입은 남녀 2명이 전 씨를 향해 고함을 지르다 강제 퇴정 당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다음 공판일은 오는 22일로 정해졌으며, 변호인의 요구에 따라 전 씨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밝혔다.
이날 도쿄지방재판소 앞에는 대표적 혐한단체인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 대표를 지낸 사쿠라이 마코토 씨 등 우익단체 회원 너덧 명이 모여 사실상의 혐한 시위를 했다. 방청석의 제약상 일반 시민 17명에게만 방청이 허용된 이날 재판에는 100명 이상의 일본인이 방청을 신청해 추첨이 이뤄졌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일본을 방문해 같은 달 23일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가, 화약류가 들어간 시한식 발화장치를 경내 공중 화장실에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