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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는 운동권 출신이라는 이유로 부대에서 구타에 시달리다 자살한 남모 이병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2억8천5백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이병이 부대 내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국가는 직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숨진 남 이병은 전대협 소속 대학생으로 지난 1990년 육군에 입대한 뒤 "학생 운동을 했으니 군기를 더 잡아야한다"는 중대장의 지시로 고참들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이어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군 헌병대는 남 이병이 숨진 날에도 폭행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복무 부적응으로 인한 비관 자살로 결론내렸고, 지난해 진실화해위원회 재조사를 통해 뒤늦게 자살 원인이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