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유예_마스터셰프+에서 우승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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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나 수위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오는 2015년으로 유예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법정 최저임금의 80% 이상을 받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내년에는 90% 이상 수준으로만 올리고, 2015년부터 최저임금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입주자 대표나 경비업체 등의 부담을 덜도록,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100% 적용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인건비가 대폭 늘어나면 고용축소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고용유지가 함께 이뤄지도록 재정지원과 함께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아파트 경비원이나 수위, 보일러 기사 등 간헐적이나 단속적으로 일을 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