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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산업인력공단(산인공)의 국가기술자격 '답안지 채점 전 파쇄 사건'과 관련해, 공단에 책임 직원 22명을 징계 혹은 경고 조치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늘(12일) 산업인력공단의 '답안지 파쇄 사건'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공단은 지난 4월 23일 서울서부지사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609명의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두 달 간 산업인력공단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하고, '답안지 파쇄 사건'과 별도로 국가자격시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답안 인수인계 과정에서 수량을 확인하고, 인수인계서에 서명하는 과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파쇄 전 보존할 문서를 확인하는 점검 직원 등도 상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단에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총 22명에 대해 징계와 경고 등의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 결과 지난 2020년 이후 최소 7차례 답안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당시 누락 됐던 답안지는 채점 센터에서 각 지사에 연락해, 답안을 확보하고 채점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2년에는 기사 작업형 2차 실기시험 응시자 답안지 중 일부가 분실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응시자의 답안지 6매 중 1매가 분실된 것을 감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응시자의 다른 시험 점수가 낮아, 분실된 답안이 실제 합격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외 국가자격시험 전반 운영에 대한 실태 감사 결과, 채점센터로 답안이 인수인계 되는 과정에서 보안이 취약하거나 시험장 담당 직원의 교육이 미실시된 점 등이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단 시험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고, 낮은 검정 수수료 등으로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