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받게 ‘자진퇴사’로 나가라”…거부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복?_급하게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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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직원들 월급 주기 힘들어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직원 대상으로 무급휴직에 권고사직은 물론 해고까지 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더라도 직원들 내보내지 말고, 조금만 더 버텨달라는 겁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 그만큼 일자리도 잘 지켜져야 할 텐데요, 현실은 어떨까요? 자진 퇴사 종용...거부했더니 '화장실 청소'에 '업무 배제' A 씨는 지난달 회사로부터 경영 악화로 인해 퇴사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회사의 권유로 퇴사하는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정부에게 받는 지원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며, 회사가 권하지 않았는데도 노동자가 원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자진 퇴사' 형태로 나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 말대로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의 형태로 직원을 내보내면 정부 지원금은 바로 끊깁니다. 다만, 직원이 스스로 원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자진 퇴사'는 예외입니다. 회사는 이 점을 노린 겁니다. 하지만 A 씨는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재취업 때까지 임금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회사가 원하는 대로 자진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에서 보장하는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보면, 스스로 원해서 그만두는 경우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잃게 된 A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진 퇴사'로는 못 나가는 겁니다. 결국, 정부 지원금을 포기할 수 없던 회사는 계속 다니라며 퇴사를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A 씨를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A씨는 "직전 달 지각순위로 화장실 청소 당번을 정하는데 4월에는 지각을 하지 않았지만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 또, 나를 제외하고 부서 회식을 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지원금도 받으면서 인력 감축까지 하려는 일부 회사가 이처럼 직원을 대상으로 '자진 퇴사'를 강요하며 '직장 내 괴롭힘'까지 서슴지 않는 겁니다. A 씨는 원래 하던 업무에서도 배제됐습니다. "퇴직금 받고 싶으면 '자진 퇴사'로 나가라" 퇴직금을 빌미로 '자진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4월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B 씨는 회사 측과 경영 악화로 인한 퇴사, 즉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B 씨는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했고, 원활히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지 보름 넘게 지나도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자 B 씨는 회사 측에 문의했는데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 처리해준 것이 퇴직금 대신이라는 겁니다. B 씨는 "퇴직금 받고 싶으면 저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도 신청하지 못했으니까 이직확인서 코드를 자진 퇴사로 수정하라고 한다"며 "퇴직금과 실업급여 둘 중 하나를 받으라고 한다"고 전해왔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직장에서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로 '자진 퇴사', '권고사직' 등 코드를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퇴직금을 빌미로 자진 퇴사로 수정하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3만 3,716개 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 2,99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24만 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정부 지원금으로 많은 업체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일부 업체가 고통 분담은커녕 오롯이 모든 피해를 노동자에게만 떠넘기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는 노동자와 회사가 함께 넘어가야 하는 위기인데 회사는 혼자 살아보겠다고 노동자들을 내팽개치는 상황이라고 보인다"라며 "실업급여라는 노동자들의 동아줄마저 끊어내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재 퇴사 사유, 즉 고용보험 상실 사유는 회사가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노동자와 합의 없이 회사가 임의대로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등에서 정정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추후에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요를 이기지 못해 자진 퇴사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은 노동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를 인정받은 경우는 아직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직장갑질119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함께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받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 역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