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까지”…청년 일터 77% 근로법 위반_고해상도 포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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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주로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곳 중 7곳 이상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데, 임금체불은 물론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름방학을 맞아 청년들은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올 상반기 이들 4개 업종 사업장 3천9백여 곳을 점검한 결과 77%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적발률이 지난해보다 13%포인트 넘게 늘어날 정도로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가 절반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 체불은 물론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도 2백여 곳이 넘었습니다.

체불임금과 최저임금 미지급액은 18억 7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고용부는 미지급 임금은 시정지시를 통해 즉시 지급하도록 하고 최근 3년간 같은 내용으로 적발된 사업장 15곳은 사법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주택(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근로감독관 확충을 통해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고,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전담체계도 마련해서..."

고용부는 여름 방학철을 맞아 피자전문점과 커피전문점 등 4개 업종 유명프랜차이즈점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집중 근로감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음식점과 미용실 등 소규모 사업장 3천여 곳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