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LH, 위법 건축물 매입해 군포 청년임대주택 공급”_포커 멀티플레이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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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기존 건축물을 매입해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서 건축법을 위반한 기숙사를 매입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일)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 및 매입임대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LH 경기지역본부는 지난해 3월 청년임대주택용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으로 경기도 군포시의 한 기업으로부터 당정동 소재 기숙사를 193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확인 결과, 기숙사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침상 매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건축법상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는 50% 이상이어야 하는데 호실마다 취사시설을 설치해 위법한 건축물이었습니다.

또 해당 기숙사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기업의 종업원만 입주할 수 있게 돼 있어 청년 임대주택으로 공급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해당 청년임대주택에는 현재 132명이 입주해 있는데 이 가운데 131명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업의 종업원이 아니어서 관련 법을 어기고 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 해체 등 시정명령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현재 상태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입주자 131명의 재개약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직원으로부터 기숙사는 매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반려대상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반려하지 않고 청년임대주택으로 매입을 진행한 담당 차장 등 LH 직원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군포시와 협의해 위법사항을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번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LH는 기존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지자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 매입 시 제한 사항 확인 절차를 제도화하고 기숙사 현장 조사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