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연금법 개정안 소위 통과…민간병원 치료비 지급기간 30일→2년 연장_라고아 산타의 포커 클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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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를 열어 공무수행 중 부상당한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급기간을 현행 최장 30일에서 2년으로 연장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가결처리해 국방위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또 요양 기간이 2년을 넘어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1년 이하의 단위로 지급기간을 연장하고, 완치 후 통증이 재발하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개정안 시행 전에 복무 중 부상을 당했더라도 아직 민간병원에서 치료 중이면 개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곽 모 중사가 민간병원 치료비 가운데 일부를 자비로 부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연말까지 제도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