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세제 혜택 있을 때 누려라” _페이스북에서 광고로 돈 버는 방법_krvip

“펀드 세제 혜택 있을 때 누려라” _베타 공급자_krvip

저금리 시대,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울수록 절세를 통해 기본을 다지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일몰 기간을 앞둔 세제혜택 펀드가 다수 있어 연말이 되기 전 재테크의 기본인 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1일 현대증권은 "세제혜택 펀드는 크게 연금펀드, 장기주택마련펀드(이하 장마펀드), 장기주식형 및 회사채형 펀드로 나뉜다"며 "올해까지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장마펀드와 장기주식형펀드는 미리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이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는 '한국밸류10년연금증권투자신탁(주식)', 장기주식형펀드는 '신한BNPP Tops Value증권투자신탁1[주식](종류_A)', 장마펀드는 '한국밸류10년투자장기주택마련증권투자신탁1(주식)(A)'에 최고 등급을 매겼다. ◇ 연금저축펀드 장기투자만 연간 납입액의 100%(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10년간 불입 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의 5.5%로 분리과세가 된다. 만 18세 이상인 국내거주자는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10년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만큼 장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고 중도 환매시 해지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는 약점이 있다. 연금펀드는 5년 이내 중도 해지시 기타소득세 22%와 해지가산세 2.2%를 부과받는다. 노후 자금 목적 이외에 세제혜택을 노린 단순 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오온수 펀드 애널리스트는 "현 시점에서 급하게 가입을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재무설계를 통해 개인별로 가입시점을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장마펀드 목돈 마련 적합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한 상품이다. 분기별 납입금액의 40%까지(연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가 되고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전액 비과세된다. 가입요건이 까다로워 만 18세 이상 세대주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 소유자(가입 당시 시가 3억원 이하)만 가입된다. 7년 이상을 투자하는 장기 상품으로, 중도 환매시 1년 이내 납입액의 8%(연 60만원 한도), 5년 이내 4%(연 30만원 한도)를 추징하기 때문에 사용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자금계획에 따라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투자해야 한다. 오 애널리스트는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올해까지 적용되는 상품이어서 주택구입, 자녀교육 등의 목돈 마련이 필요하다면 올해가 가기 전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기주식형ㆍ회사채 펀드 3년 이상 투자 전무후무한 금융위기에서 펀드런(대량환매)에 대한 시장 우려를 차단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 및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로 비과세혜택이 부여됐다. 장기주식형이라고 해서 투자상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약관 변경을 한 형태가 대부분이다. 장기주식형 상품은 동일한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서 3년간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투자매력은 높다. 장기회사채형 역시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채권형펀드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는 "가입시한이 올해까지로 못박혀 있어 절세를 염두에 두면 가입 시기를 저울질해야 한다"며 "장기주식형은 소득공제 혜택은 낮은 편이지만 가입기간이 3년 미만으로 짧고, 다른 세제혜택 상품처럼 가입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3년 정도로 보는 투자자라면 고려해볼 상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