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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최근 2년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조사한 결과, 560여 건이 넘는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해외에서 몰래 자금을 들여왔거나 가상 화폐를 이용한 편법증여 의심 사례도 있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50대 외국인은 서울에 있는 42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외국을 수차례 오가며 8억여 원을 가져왔다고 했지만, 한 번에 만 달러가 넘으면 해야 하는 외화 반입 신고 기록도 없고 계좌 이체 내역도 없었습니다.

불법 외환거래, 이른바 '환치기'가 의심됩니다.

한 30대 외국인은 모친에게 가상화폐 14억 5천만 원어치를 판 돈으로 2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했지만, 가상화폐 거래가 확인되지 않아 편법 증여가 의심됩니다.

한국인이 경제력 없는 40대 외국인 명의로 서울의 공동주택 25채를 사들여 전세사기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최근 2년 외국인의 투기 의심 거래를 조사했더니 위법 의심 행위 567건이 적발됐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매수자금은 본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과열시키는 또 하나의 주범 중 하나로 역할을 했습니다."]

해외 자금 불법반입이 가장 많았고 경제활동 못하는 비자로 임대사업을 하거나 편법 증여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국적은 중국인이 과반이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역차별 논란은 여전합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는 정부가 규제하는데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서 주택 구입을 하기 때문에 손쉽게 할 수 있어서…."]

정부는 외국인 거래 감독 강화를 위해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를 신설하고 외국인 투기 의심 지역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