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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맞춰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현행 300km에서 800km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남부지역에서도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이른바 '트레이드 오프'제가 적용되면서 군사적 의미에서는 사실상 탄두 중량 제한도 해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인항공기 탑재 중량이 현재 500kg에서 2.5톤으로 크게 늘면서 무인항공기를 통해 북한 전 지역을 정찰하면서 실시간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북한의 선제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