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변호사, 비대면 상담도 보수지급”…보수기준표 개정_아르헨티나 코너의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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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 의사 등을 고려해 비대면 상담을 한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보완한 개정 보수기준표를 오늘(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가 기본업무 내용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사건에 따라 다양한 변호사의 업무 형태를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 기준표는 피해자와 대면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이나 사건을 잘 아는 관계자와 상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면 상담과 피해자 조사 참여가 야간이나 휴일에 이뤄진 경우 보수를 증액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합의를 위해 피해자 측 관계인, 가해자, 가해자 측 관계인과 상담한 경우도 보수 증액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기본업무 외에 수사절차 참여시 ‘항고이유서, 신청이유가 기재된 재정신청서 및 불송치 이의신청서 제출’ 등의 보수 지급 기준도 추가됐고, 공판절차 참여시에는 ‘피해자와 대면 상담’을 보수 지급 기준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의견서 작성과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고, 변호사가 중간에 바뀌거나 절차 도중에 선임돼 기본 업무 일부만 한 경우에도 업무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 보수기준표는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합니다.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국선변호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피해자를 위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