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두순 재심 불가…주취 감경은 입법 몫”_팬더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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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와대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조두순 출소 반대' 논란에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에는 공감하지만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 국민 청원이 생긴 이후 최다 참여.

조두순 사건은 여전히 국민에게 큰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녹취> 이상문(서울 강서구) : "사회에서 격리를 하는게 맞다고 보고요. 출소가 되는 자체도 부모된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긴 하죠. 사실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질문에 청와대가 답을 내놨습니다.

청원 참여자의 분노에는 공감하지만, 새로운 범죄나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한, 조두순을 무기 징역으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재심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취감경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음주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왔다며,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일반적 감경 규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바로 삭제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국회에는 음주 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입니다.

자의로 술을 마신 사람은 감형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도 최근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구체적인 범죄 상황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