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인용 도심주택 공급 늘린다_위작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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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과 단지형 다세대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 규모가 확대되고 사업승인 대상도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지역에서 1~2인용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을 보면 현재 150가구 미만까지 지을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는 앞으로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규모가 2배 늘어나 사업성이 높아집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최소 단위가 현재 20가구에서 30가구로 완화돼 29가구까지는 사업승인보다 인허가가 쉬운 건축허가만 받고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부분 면적기준과 욕실 설치기준이 폐지돼 주거면적과 욕실 면적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게 되는 등 역시 규제가 완화됩니다. 대신 인명과 관련된 안전과 피난, 소음 기준은 지금보다 강화하고, 전용면적 85㎡ 초과 오피스텔에 대한 바닥난방도 여전히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등 준 주택에 대해서도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오는 7월중에 기금운용계획을 바꾸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