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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민장(國民葬)'으로 거행키로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엄수키로 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국민화합'의 장(場)으로 승화시키자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이 고난과 좌절로 점철된 정치역경 속에서도 오롯이 지켜온 화두가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이었다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국민 화합을 이뤄내자는 염원이 투영돼 있는 것. 노 전 대통령측과 유족들이 국민장 제의를 받아들인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국민과 함께 슬퍼하고 고인이 평생 지켜온 가치를 반추하면서 국민화합의 계기로 삼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천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한편 가족장보다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참배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장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당초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들은 가족장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도 유서에서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면서 `조용한 장례'를 당부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 문제와 함께 전국적으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애도와 추모 물결이 일면서 국민장으로 거행키로 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다 이명박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정중하게 모시라"고 지시, 정부측에서도 국민장 엄수를 노 전 대통령측에 간곡하게 요청했다. 한승수 총리는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고 경의를 표하기 위해 국민장으로 장의를 거행할 계획"이라며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장의위원회를 구성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직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이나 국민장으로 치를 수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국장으로, 최규하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장으로 엄수한 사례가 있다. 다만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모두 가족장으로 치러졌지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장에 버금가는 장례였다고 한다. 국민장은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에 한해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추모와 애도의 심정을 담아 거행하는 장례의 형식이다. 첫 국민장은 김구 선생이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와 장면 전 총리, 인촌 김성수 선생 등이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정부와 노 전 대통령측은 장의(葬儀)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세부적인 장의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장례기간은 서거일인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7일간이며 영결식과 안장식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만 노 전 대통령측과 유족의 뜻을 반영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민장으로 결정됨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와 애도 물결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분향소는 시신이 안장된 봉하마을은 물론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세워진다. 영결식 당일인 29일에는 조기를 게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