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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의 책임론이 무게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수를 주선하며 부실규모를 실제보다 줄이거나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잇단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 저축은행 그룹. 지난 2008년 대전 저축은행의 인수자를 찾던 금융당국의 말을 믿으면서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이 밝힌 대전저축은행 부실은 827억 원입니다. 하지만 금감원의 다급한 요청에 제대로 된 실사도 못하고 인수를 하고보니 실제 부실은 두 배 이상 더 컸다는게 부산저축은행 측의 설명입니다. 인수를 유도하기 위해 당근책도 제시됐습니다. 이미 60% 넘는 PF대출을 갖고 있던 대전저축은행을 인수하면 3년간 금감원의 검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국은 지난 2008년 10월 인수 저축은행의 BIS 비율 등 재무비율 하락이 장애요인이라며 인수후 3년간 대전저축은행 관련 손실 등을 부산저축은행의 BIS비율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때문에 부산저축은행은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BIS 비율이 지도기준 5%를 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이창선(LG경제연구원금융연구실장) : "예외 규정을 두면서까지 우량 저축은행이 부실 은행을 인수하도록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량은행의 부실화를 가져오는 원인..." 이와 관련해 당시 금감원 담당자는 금감원의 검사를 면제해준다는 약속도 부실규모 축소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