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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대상 남성이 사고를 당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때, 군 복무 기간이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돼 배상액을 적게 받았던 불이익이 해소됩니다.

또, 전사·순직 군경 유족은 향후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과 별개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이 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군 미필 남성에게 지급할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군 복무 기간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일실이익·逸失利益) 계산을 위한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됐습니다.

평균임금 등을 근거로 사고가 없었다면 일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얼마를 벌 수 있었는지 추정해 배상액을 정하는데, 이 가운데 군 복무 기간(현재 육군 기준 18개월)은 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 의무자에게 군 의무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병역 의무가 없는 사람과 차별이 발생해 헌법 제39조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부를 받지 않는다)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고쳐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복무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현행 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의무자에게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낳아 헌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사·순직으로 보상받으면 본인과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손해를 입은 군경 본인에 대해서만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하지만, 국가배상법에는 유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법무부는 국가배상법에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해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법무부는 "헌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은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라며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이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시행일 당시 배상심의회 또는 법원에서 진행 중인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하지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다"며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