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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초, 이집트 관광을 떠났다가 반정부 시위 사태로 공항만 구경하고 돌아온 여행객들이 있었는데요. 여행비용 전부를 여행사가 물어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집트 사상 최대의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던 지난해 1월, 격렬한 시위로 시민 100여 명이 숨지고 천여 명이 다치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 여행사는 이집트를 다녀오는 데 문제가 없다며 여행을 강행했습니다. <녹취> 김사빈(당시 이집트 여행자) : "공항직원들은 오히려 걱정을 하는데 여행사쪽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지속적으로 줬었구요" 하지만 정정 불안으로 여행객 21명은 입국을 거부당했고, 결국 인근의 두바이로 회항해 이틀간 머물다 귀국해야했습니다. 1인당 2백만원이 넘는 비용에 대한 환불 요구를 여행사측이 거부하면서 진행된 1년여의 소송에서 법원은 여행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안전을 장담해 여행객들이 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빼았은 만큼 여행 비용 전부를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행사측이 여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일정을 강행해 여행업자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문성(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여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여행사는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여행객들이 경비 일부를 되돌려 받은 적은 있지만 전액 배상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