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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늘 황창규 전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황 전 회장의 횡령을 도와준 신협중앙회 직원과 신협 직원 5명도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직원 30여명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의 특검결과 황창규 전 회장은 지난 93년 11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남항운신협 등 3개 신협 명의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58억8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 전 회장은 또 지난 96년 10월부터 97년 9월까지 신협중앙회가 금융기관에 예치한 돈을 담보로 75억9천만원을, 그리고 친.인척과 중앙회 직원 명의를 이용해 31억3백만원을 각각 대출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