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범죄 법조인 최대 10년간 자격 정지해야”_제약회사는 얼마나 벌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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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법조인의 변호사 자격 정지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만들어 입법 청원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변회가 공개한 개정안은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직무 관련 위법행위로 파면된 경우 10년, 집행유예를 받거나 면직된 경우 5년씩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변호사법 제5조가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당하면 5년, 집행유예를 받거나 면직되면 2년씩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는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결격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서울변회는 최근 현직 판·검사가 금품을 받고 사건 청탁에 나선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며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공정과 청렴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지만, 실효적 대책이 없다면 공염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비리 법조인이 구속돼도 국민은 '변호사 개업해서 잘 먹고 잘살겠지'라는 따가운 시선을 보낼 뿐이고, 실제 비리 법조인들은 집행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고 2년 뒤 변호사로 개업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비리 행태나 그로 인한 사법 불신 풍조 등 국가와 국민에 끼친 피해를 고려한다면 쉽게 변호사로 개업하지 못하도록 결격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개정안이 도입되면 판·검사들과 함께 변호사들의 비리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변회는 "최근 변호사가 직무 수행 중 의뢰인의 돈을 횡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에 대해서도 엄중한 제재가 가능하게 되고 변호사를 향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