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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주장과 변호인단 사임으로 인한 재판 파행 우려는 하루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의미 없다며 사실상 재판 거부까지 선언해 앞으로의 재판 일정도 불투명합니다.
그 여파를 이석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가 오늘 공판을 취소했습니다.
19일 열리는 재판도 불투명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도 기존 변호인단에게 철회를 요청했지만 움직임이 없습니다.
19일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사건 기록 검토를 이유로 끊임없이 공판 연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제동을 걸 경우 재판이 불공정하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돼도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세 차례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서 재판부가 자신을 강제로 법정에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비해 궐석 재판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변호인만 있으면 재판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입장 표명과 변호인단 전원 사임으로 박 전 대통령은 일단 본인 재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증언하는 것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 전 수석 증언과 수첩은 다른 1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