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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이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컵보증금제) 도입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9%(찬성 71.4%·수용 18.5%)가 제도 도입에 동의했다고 3일 밝혔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1회용컵에 일정금액을 부과하고 반납 시 환불해줘 반환을 촉진하는 제도다. 그러나 낮은 회수율, 미반환 보증금 관리 투명성 부족, 소비자 편익침해 등 비판 여론이 일면서 2008년 폐지됐다.

이번 인식조사에 따르면 최근 1회용컵 사용 증가 추세와 관련해 응답자의 78.6%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심각하지 않다'는 대답은 3.7%에 그쳤다. 응답자 가운데 61.8%는 "컵보증금제가 시행되면 다회용컵을 더 많이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69.2%는 구매한 1회용컵을 반납하겠다고 밝혀, 컵보증금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면 1회용컵의 회수·재활용, 길거리 투기 방지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응답자의 10%는 '제품가격 상승 우려', '낮은 회수·재활용률로 인한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컵보증금제 도입에 반대했다.

이번 조사는 1회용컵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리서치를 통해 10월부터 두 달간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2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1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