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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하고, 표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서식을 법무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부동산 정책과 연계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임대차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지부·사무소에 추가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설치되어있습니다. 법무부는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인 LH 등에 추가 설치해 기관들의 전문 역량을 활용하고 분쟁 조정 관련 정보를 부동산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액의 범위를 심의하는 '상가건물임대차 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안은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소관 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임대차법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