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코리아타운 건설 투자하면 고수익”…피해 금액만 177억 원_내 내기를 걸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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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을 내세워 동남아에 코리아타운을 건설하겠다고 광고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이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 등 13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일당은 2018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다단계인 ‘바이너리’ 방식으로 제주 도민 130여 명 등 전국의 투자자 2천여 명으로부터 177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진 B 씨를 내세워, 해외에 코리아타운 건설을 위해 법인을 설립했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과 제주, 부산 등 국내 8개, 해외에 2개 센터를 만들어 센터장들을 임명해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각 센터장은 가입 금액별로 구매, 판매할 수 있는 주권, 수당에 차등을 두고 10년이면 원금의 5백 배에 달하는 수익이 발생하며, 회원은 해외에 있는 35억 원 상당의 풀빌라를 15억 원에 할인 분양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들이 입금한 돈을 코리아타운 건설에 투자하지 않고, 선 순위 가입자 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 확실한 수익체계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면 추천 수당을 준다고 현혹하는 등의 권유는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주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