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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34살 최모씨가 서울시내 한 법원에서 민사단독 판사로부터 인격모독을 당했다며 인권위 홈페이지에 민원 글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최근 "법원에 다녀왔는데 판사가 법정에서 진술하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중구난방으로 말하지 말고, 이혼했는데 무슨 말을 해'라는 식으로 막말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국가인권위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최씨는 "제 어머니는 내일이면 환갑이고 판사보다 나이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관이라는 자리가 하늘보다 높다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까지 인격모독을 할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판사는 "최씨 어머니가 주장을 중구난방으로 떠들기에 원고로서 권리가 없다는 설명을 하다 보니 이혼과 관련한 얘기가 나왔다"면서도 "심한 막말을 한 기억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는 현재까지 최씨의 진정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