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제회 내부기준에 미달해 무혐의” _클로저스 소마 잠금어 손잡이 변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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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는 영남제분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교직원공제회의 주가 상승 기여도가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해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시장감시위원회가 교직원공제회의 매매 내역을 집중 심리했지만, 교직원공제회에 시세조정 혐의를 적용할 정도의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매수주체에 시세조정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량과 주가 상승 정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관여율이 20%를 넘어야 하지만 교직원공제회는 이 기준에는 미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당시 영남제분 주가가 급등한 것은 외자유치 공시와 교직원공제회의 지분 취득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 매수세가 대거 유입된데 따른 것이라며 교직원공제회가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시세조정 혐의를 적용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