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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영남 씨가 사기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조 씨 그림을 구매한 한 피해자의 항고를 받아들여 조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피해자는 지난 2011년 조 씨로부터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8백만 원에 구매했으나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그를 지난해 고소했다.

이 고소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를 내렸지만,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벌여 조 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그림에서 발견되는 특정 붓 터치를 조 씨가 할 수 없는 점, 조 씨도 대작을 인정하는 점 등을 들어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기소 처분은 검찰시민위원회가 조 씨를 만장일치로 재판에 넘기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씨는 지난해 대작 화가 송 모 씨 등에게 21점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해 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