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 무죄는 궤변” 현직 판사 게시글 논란_감정조절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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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7시쯤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판사는 특히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에서 선거법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의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 보다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으로 삭제한 상탭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산망 운영지침에 따라 해당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횡성에서 2개월 미만으로 사육한 소는 횡성한우가 아니라고 한 자신의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서면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