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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민영방송 재허가 조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과 한국방송학회 공동주최로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현행 방송 재허가 제도가 과도한 조건 부과로 인해 방송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윤두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해외 콘텐츠와 경쟁해야 하는 방송의 경쟁력은 자유로움에서 나오기 때문에 간섭을 많이 하면 안 된다”며 “목적에 맞는 재승인 재허가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 발제를 맡은 송종현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방송환경의 변화로 지상파 방송은 가장 큰 위기적 환경에 직면하면서 ‘기능적 재구조화’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대표적 사전적 규제에 해당하는 제허가제도는 20년 전 프레임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교수는 이어 “지상파 민영 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공적 책무를 부여해도 되지 않겠느냐”면서 “보도가 아닌 영역에 있어서는 민영 지상파방송과 PP(Program Provider)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이러한 관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성욱제 본부장은 “현행처럼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라디오 등 매체별로 차별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방송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춰 재허가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토론에서 “지상파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재허가 제도가 유지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청자들이 뉴스를 접하는 플랫폼이 완전히 유튜브로 넘어가고 있다”며 “보도 부분도 궁극적으로는 승인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정책과장은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재허가 제도는 제도적으로 많은 부분 개선이 됐다”면서 “공정성 확보라든지 콘텐츠 투자 유도, 공적 책무 부여 등 방송 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부분들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환 과장은 또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관행적으로 부과된 조건과 법령, 가이드라인 준수 등에 관한 사항은 조건 부과에서 제외해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