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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80여 만건에 이릅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연금사업과 관련이 없는 서울시에 가입자 28만명의 직장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요청한 이 정보를 이용해 서울시는 실제로 13만명의 봉급을 압류했습니다. ⊙이용근(서울시 세무조사팀장): 많은 직장이 있는데 일일이 조회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연금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조회를 한다... ⊙기자: 연금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는 병역법 위반자의 소재파악을 위해 수사권이 없는 병무청에 제공되는가 하면 국가보안법 전력자에 대한 사찰목적으로 국정원에도 제공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위 면직자들의 직장정보가 부패방지위원회에 제공됐으며 관련 부처의 요구로 퇴직자들의 재취업 정보가 넘겨졌습니다. ⊙오승희(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자관리실) : 우리가 그런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자: 하지만 현행 정보보호법은 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은우(변호사):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수집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자: 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3년간 다른 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모두 180여 만건에 이릅니다.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를 막고 가입자의 사생활권을 보호할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정홍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