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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면적의 14배 이상 되는 해양 영토가 늘어나게 된다. 전북 군산 어청도와 전남 신안군 홍도, 경북 포항 달만갑 등 관할해역 설정의 기준점이 되는 23개 영해기점도서의 간조노출지를 정확히 측정해 그 위에 우리 해양영토임을 알리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영해기점을 알리는 표지는 동해안의 달만갑, 남해안의 장수도, 서해안의 소령도 등 23개 영해기점도서의 해안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밀물 때는 해수면 아래 잠겨 있다가 썰물 때 드러나는 간조노출지에도 영해기점을 알리는 시설물을 세울 수 있다. 유엔해양법 협약 7조에 따르면 '영구적으로 해면 위에 있는 등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간조노출지에 세워진 경우' 직선기선으로 인정한다. 즉, 썰물 때만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암초라도 그 위에 항상 해수면보다 높은 시설을 세우면 영해기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1m라도 해수면 위로 노출돼야만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어 이어도처럼 항상 수면 아래에 있는 수중암초에는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영해기점 표지는 60년대 말 설치한 것으로 정확한 간조노출지에 설치한 것이 아니다"며 "정확한 간조노출지를 찾아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면 우리 해양영토가 여의도 면적의 14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오는 4월부터 가거도와 소국흘도, 홍도, 거서, 횡도 등 5개 영해기점도서의 정확한 간조노출지에 등대 기능과 함께 정밀위치 측정장치, 해상기상 측정장비, 해수면 관측장비, 수온·염분 관측 장비 등을 갖춘 다기능 시설물을 설치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중국 불법조업 어선 단속 전략을 현재의 사후 나포 중심에서 우리 측 수역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우리 측 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인 어선을 나포하는 데 중점을 뒀으나 불법조업 어선 한 척을 나포하는 동안 다른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계속하거나 도주하는 등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경 함정과 어업지도선을 배타적 경계수역(EEZ) 경계선으로 전진 배치해 중국 불법조업선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불응하는 어선은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성수기 때는 중국 어선 2천∼3천 척이 우리 수역을 넘나드는 데 그 중 몇 척을 나포해봐야 차단효과가 떨어진다"며 "1차적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계선에서부터 차단조치를 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아울러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러시아 극동항만, 국내항만을 연결하는 복합물류망 구축에 나서고 극지운항 인력을 양성하는 등 북극항로 상용화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또 부산항을 동북아 컨테이너 허브로 육성하고 인천항은 중국 교역 거점항으로, 울산항은 오일 허브항으로 키우는 등 항만별 특화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밖에 연근해 수산자원 복원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8배에 이르는 바다 숲을 조성하고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한편,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수협 등 생산자 단체와 함께 '어식백세(漁食百歲ㆍ수산물을 먹으면 백세까지 살 수 있다)'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