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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씨의 남편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과 주치의 박모(55)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두 사람의 혐의 일부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류 회장은 회삿돈 수십억을 빼돌리고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공모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박 교수는 윤씨에게 허위진단서 3건을 발급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앞서 1심 재판부는 2008∼2012년 윤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 박 교수가 발급해 준 3건 중 2건이 허위진단서라고 보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 진단서 1건은 "당시 윤씨가 매우 위중한 상태에 빠졌던 사실이 확인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류 회장에게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두 사람이 허위 진단서 발급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 교수와 류 회장도 앞서 지난 7일과 10일 자신들에 대한 실형 선고에 불복해 잇따라 항소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두 사람이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공모하면서 돈을 주고받은 혐의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